[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이 2.6% 인상으로 결정됐다.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전체 의정비 인상 폭은 1.8%다.

청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4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시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을 2.6% 올리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폭이다. 내년 연간 시의원 월정수당은 3005만 3000원으로 오르게 됐다.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의정활동비(1320만원)까지 포함 모두 4325만 3000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심의위는 회의에서 향후 4년간의 월정수당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책정하기로 했다.

앞서 시의원들은 집행부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건비인 5000만원 정도 의정비를 요구해 논란을 불러왔다.

의원들은 대신 회기일수를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등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청주시 의정비 심의위 활동을 끝으로 충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의회의 월정수당 인상 폭이 결정됐다.

충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단양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등이 공무원 보수인상률(2.6%) 수준에 인상을 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뛰어넘는 곳은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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