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주임

새해가 밝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오순도순 따듯한 떡국을 먹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이르렀다.

연말을 맞아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한 해 동안 고마웠던 거, 서운했던 마음을 술 한 잔 기울이며 터놓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도 생각한다.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고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이기도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소식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뉴스에 오르내릴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한다. 그 일화로 유명배우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서울 영동대교에서 음주 운전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유독 잦았던 해인 것 같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6년에는 19,769건에 48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면 2017년에는 19,517건에 4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년 대비 42명(8.7%)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충북의 경우 2016년에는 851건에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017년에는 903건에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충북의 경우 사망자수는 감소했지만, 발생건수는 오히려 증가해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요즘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일명 '윤창호법'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0.05~0.10%에서 0.03~0.08%로 낮아졌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은 현행 0.10%에서 0.08%로 낮아져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소주 한잔은 면허정지, 소주 석잔 정도를 마셨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이외에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됐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에게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그쳤다면 개정 후에는 2회 이상으로 강화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꿈 많았던 22살 청년의 어이없는 주검을 계기로 국민들의 음주운전 의식이 전보다 더 엄격해져 운행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했을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원칙 등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모두 기초교통법규준수라는 당연한 약속만으로도 안전한 충북 만들기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음주운전은 절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살인행위'라는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며 "한 잔쯤"이라는 생각에서 "한 잔도"라는 변화된 의식을 지니고 안전한 교통 생활을 실천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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