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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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찾아가 휘발유 뿌리고 자살소동 60대 집유 2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옛 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자칫 큰 인명사고를 초래할 뻔했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꺼내든 라이터를 켜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예비적 공소 사실인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9시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 찾아 자신과 식당 여주인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가 난동을 부린 곳은 옛 애인이 운영하는 식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떨어져서 예전에 빚을 갚아준 적이 있는 옛 애인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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