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의회는 21일 제36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모든 회기운영을 마무리한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과 이옥규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의원발의 총 4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북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충북도 실·국 및 산하기관, 충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적사항은 총 487건(2017년 329건 대비 158건 증가)으로 시정·개선요구 116건, 건의·촉구 371건, 제출요구 건수는 1421건(2017년 1311건 대비 110건 증가)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되며 집행기관에서는 내년 1월 제370회 임시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장선배 도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상을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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