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관행 더 이상 재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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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제명이 결정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20일 중앙당을 방문해 재심을 요청하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김 의원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불법·불공정 선거관행은 크게 세 가지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 및 측근으로부터 다양한 성희롱·갑질의 피해를 입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시켰다.

김 의원은 “우선 박 의원의 측근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1억원을 요구받았으며, 박 의원 역시 권리금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측근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선 승리를 위해 권리당원들에게 전화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구의원(당시 예비후보)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부처님오신날 행사 중 박 의원이 서울 7000만원, 광역시도비례 3500만원이 적힌 표(문서)를 대전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현 채계순 시의원에게 제시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후 채 의원이 박 의원과 협상해 1500만원으로 깎아서 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예비후보 등록 이전과 금품요구를 거절한 이후 박 의원 및 측근으로부터 다양한 성희롱 및 갑질의 피해를 입었다며 '세컨드', '신데렐라', '복덩이'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방 방지와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일부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지방의원은 공천을 받기 위해 갑질을 참아내야 하고 후원금을 상납해야 하는 등의 고충을 겪고 있다”며 “청년, 여성, 장애인들의 정치 입문을 가로막는 공천헌금, 특별당비 등 금품선거 관행 역시 더 이상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를 위해)제가 제출한 박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의 재정신청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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