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는 최근 환경분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8곳을 적발해 의법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신고 이행여부 등 관련법 준수 여부와 동절기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전의면에 위치한 A사업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해 고발조치 됐다. 7개 경미한 위반사항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과 함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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