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1일 시청 대강당(여민실)에서 제3대 세종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관련,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를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해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시 집행부에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공청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을 결정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된다.

이번 공청회는 사전에 발표 신청 및 추천을 받은 의정비 인상 찬성자 3명, 의정비 인상 반대자 3명이 나서 상호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표 및 의견 제시는 세종시민에 한해 가능하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5차 회의를 열어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반영, 최종적으로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을 결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시와 시의회에 통보하게 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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