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정화장치 효과…기준치 이내 조사
이산화탄소, 일부 교실 주기적 환기 필요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일선 학교의 미세먼지 수치가 공기정화장치의 효과로 학교보건법 실내공기질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산환탄소의 경우 환기장치가 없는 일부 교실은 창문 등을 통해 주기적 환기가 필요하다는 조치가 내려졌다.

세종시교육청은 19일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가동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월 말 3일간 실시한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CO2) 항목에 대한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측정 결과 외기 미세먼지 농도와 측정 교실의 학생 수, 학생 활동량, 수업여부 등 조건에 따라 감소 정도에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유형의 공기정화장치에서 PM10, PM2.5의 저감효과가 나타났다.

공기정화장치 가동 시, 미가동실 농도와 비교했을 때 PM10은 최대 64%에서 최소 26%, PM2.5은 최대 64%에서 최소 20%까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학교보건법 실내공기질 기준치 이내의 수치를 보였다. 이산화탄소의(CO2)의 경우 천장형 기계식 환기장치 가동실은 59%가 저감됐고, 환기기능이 없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은 창문 또는 복도 창을 개방해 주기적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교육청은 쾌적한 교실 환경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 관내 모든 공·사립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지원을 완료했다. 세종시 각급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유형은 2012년 이후 건축된 학교에 설치된 천장형 기계식 환기장치가 80% 가량을 차지하며, 그 외의 학교에는 바닥형 기계식 환기장치,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돼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공기정화장치 지원을 완료한 후, 장치 가동효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다른 유형의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4개교를 선정한 후, 가동실과 미가동실로 학급을 구분해 총 7회에 걸쳐 공기질을 측정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지속적·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환기방법을 포함한 사용기준을 관내 각급학교에 안내하고, 연 2회 필터교체비를 학교운영비 기타사업비에 포함해 매년 지원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공기정화장치 가동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수치적으로 확인했으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실내 공기의 주기적 환기도 중요하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 관내 학교에 외기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적절한 환기방법을 안내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학교 실내공기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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