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의회 안해성<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음성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헌혈 사업의 평가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헌혈 장려 사업의 홍보 등을 담아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 조례에는 매년 헌혈 권장활동계획의 수립을 통해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해 헌혈에 대한 필요성 고취하고, 헌혈활동 참여 장려 노력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해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헌혈 홍보 및 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