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조 의원은 지역의 공익적 시민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례안에 담아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장수찬 목원대 교수는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조례의 개정이 아닌 새로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익적 시민활동을 실효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