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하청 노동자 안전관리 강화
산안법 개정안 연말 통과 합의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등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른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연말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연료환경운전 분야와 연료환경정비 분야의 정규직화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한 노사정 통합협의체가 구성되며,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 제한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이 개선된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산안법 통과를 위해 힘을 쏟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산안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 아래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늦어도 오는 26일까지는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산안법 개정안에는 원청업체의 책임을 확대하고 외주화 방지를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며, 산재 예방을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구축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도 개선해 하청업체 산재현황까지 반영토록 했다. 여기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늘려 전기업종을 추가하고,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위험의 외주화로 대기업이 감면받는 산재보험료가 늘어난 반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갈수록 올라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정은 발전분야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료환경운전 분야 및 연료환경정비 분야의 정규직화에 합의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우 의원은 “사별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되 통합협의체도 구성, 각 사별이 같은 속도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료환경정비분야는 정규직화 3단계로 (정규직화 논의 대상에) 빠져있었는데 이달 말에 3단계 민간위탁정책을 내놓고 그 즉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한 다음 통합협의체를 통해 운전분야와 같이 같은 시스템으로 (정규직화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당정 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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