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실시된 후보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를 지역 이장들에게 보낸 공무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문봉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일회성에 그쳐 선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과 30여년간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이행해 온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