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갑질금지 규정
갑질신고·지원센터 구축·운영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갑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분야 갑질행위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상급자가 자신의 우월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하직원 등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규정상 업무범위 내의 지시일 경우에도 폭력이나 폭언이 이뤄져 부당하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학교관행 문화 혁신 중 ‘갑질신고센터 운영’과 세종시교육청 정부혁신 추진과제의 하나인 ‘갑질 근절’과도 연계되는 사항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갑질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금지 규정 신설 △갑질 근절 예방 교육 강화 △학교관행문화 개선 등을 추진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갑질 유발 규정요인 정비 △갑질 신고ㆍ지원센터 운영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강화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을 시행한다.

특히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민원창구 내에 갑질신고ㆍ지원센터를 12월 중 구축해 직·간접적 직권남용 ‘갑질행위’로 피해를 본 교직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갑질행위 근절 분위기를 더욱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행위 근절에 앞장서 갑질 없는 청정한 세종교육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