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여성 숨져…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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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50대 적발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여성 숨져…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인천에서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0분께 숨졌다.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그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피의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이달 7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6개월인 내년부터 시행된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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