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익명신고 사이트 개설, 문제특수학교는 공립 전환

내년 1월부터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성폭력, 차별행위를 목격하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운영된다. 특수학교에는 '예비교사'인 교대·사범대·특수교육과 출신 사회복무요원이 우선 배치된다. 태백미래학교 등 '문제특수학교'는 공립으로 전환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찰청과 병무청, 서울시교육청 등도 수립 과정에 참여한 범정부 시책이다.

정부는 폭력·성폭력·차별행위 등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또 매년 시행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장애학생 맞춤형 문항을 넣고 2021년부터 3년 주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벌인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는 26개 이상, 특수학급은 1250개 이상 신·증설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계획이다. 국립대인 공주대와 부산대에는 국내 최초의 예술·직업 분야 특성화 특수학교를 만든다. 정부는 이러한 특수학교 확대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발표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일반 학교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통합교육이 이뤄진다면 특수학교는 필요 없다"면서 "사립고등학교 등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한데 이를 막는 강력한 지침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장애학생 배치 시 해당 학교는 반드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학교당 19.3개꼴인 특수학교 내 폐쇄회로(CC)TV도 늘릴 계획이며, 특수교사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2만39명의 특수교사 가운데 60명은 일반교사 자격만 있고 특수교사 자격은 없다.

이들은 과거 특수교사가 부족해 임용된 경우다. 사립 특수학교 교장도 다른 초·중·고 교장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특수학교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을 교대나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뽑아 배치하기로 했다. 신규배치 요원 대상 3개월 이내 장애인권교육(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학교나 교육청에 재배치되지 않게 규정을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 대상 실태조사도 연 2회로 지금보다 한 차례 더 시행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