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내년 청주시민 누구나 자전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18일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혜택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12월21일까지다.

청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거나 자전거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장기간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다. 

보험 약관에 따라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주어지고, 해당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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