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3차 회의서 결정못해

[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내년도 청주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여부가 21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월정수당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나와 21일 4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들은 동결 의견과 인상 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안팎에서 올리는 방안과 그 이상 현실화 등 이견을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비심의위 관계자는 "의견이 분분해 의정활동 실적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자료를 더 살펴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가 심의위원회에 전달한 인상 요구안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훌쩍 뛰어넘었다.

의정비 현실화를 명목으로 시 공무원 평균 급여 수준에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시 정책기획과에 따르면 청주시 전체 공무원 수에서 총 급여를 나눈 1인당 평균 인건비는 5104만원(수당 포함)이다.

올해 청주시의원 의정비는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1320만원)와 월정수당 2929만 2000원을 합쳐 4249만 2000원이다. 시의원들이 제안한 내년도 의정비는 올해보다 855만원 많다. 올해 대비 19%에 달한다.

시의회가 시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특정 수치의 인상률이 아닌 추상적인 공무원 평균 연봉을 언급했다. 의정비 인상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집행부 평균 급여를 끌어온 것으로 꼼수 논란이 불가피하다. 대신 시의회는 자체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의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회기 일수를 종전 1년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등 구체적인 혁신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의 이런 요구는 심의위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여건과 타 시·군의 의정비가 2.6%로 결정된 상황에 19%에 가까운 인상률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의정비 대폭 인상에 실패한 일부 의원들이 보복성 삭감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집행부 일부에서는 의정비 인상 여부가 19일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충북 지방의회는 속속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했다. 충북도와 충주시, 단양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등이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했다.

2.6% 이상 인상을 결정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정비를 정하기로 했다. 청주시의 경우도 심의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뛰어넘는 의정비를 통과시키면 공청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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