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사업 진척도는 더디기 만하다. 사안의 핵심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공원 내 개인사유지를 시가 매입해야한다는 측과 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측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두 차례 숙의토론회를 끝으로 시민여론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권고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시점은 2020년 7월 1일이다.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뒤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시기가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대전의 미집행공원은 26개소에 면적은 822만4000㎡에 달한다. 이중 일몰제 대상 면적은 사유지를 포함해 822만4000㎡나 된다. 일몰제 적용시점이 지나 공시공원에서 해제되면 공원부지가 어떤 형태로 변질될지 모른다. 가장 우려되는 건 난개발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대전시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거다. 도시공원을 둘러싼 논쟁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돼 대전시가 선뜻 나설지 의문이다. 사유지 매입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과 4000여 억원 이면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전시의 형편상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해도 그 부담은 시민 몫이다.

도시공원 내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을 줄 안다. 언제까지 도시공원 내 개인 소유지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수년간 논쟁을 벌였지만 시각차가 너무 크다.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책이라도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대전시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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