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소방서는 18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전문화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2019년 소방계획서 작성요령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올바른 소방계획서 작성법의 조기정착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설계 등 서식에 맞게 정확히 작성해 재난 발생 시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적정성여부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접수된 소방계획서는 대상물 규모에 맞는 권장서식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 후 보완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근거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연도별로 작성 보관해야 하며, 미 작성 시 동법 제5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지침서"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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