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벤처기업 많아 기대감, 지적재산권 기준 모호 문제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정부가 IP금융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지역 중소기업과 은행들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 중기업계는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이용 할 수 있어 이번 대책을 반기고 있지만 은행업계는 무분별한 대출 증가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17일 특허청이 발표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3670억원에 머물렀던 IP금융대출 규모가 오는 2022년까지 2조원 규모로 확장된다. 이번 대책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IP금융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약 6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타 지역에 비해 벤처기업 강세를 보이는 대전은 이번 대책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재권의 주요 발생처를 벤처기업으로 볼 때 대덕특구 등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삼고 있는 대전지역이 벤처기업 보유 및 활성화에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대출 증가와 내수부진으로 기업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타개할 해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기업생존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채 고전을 치루는 지역 중기업계는 IP금융활성화 대책을 반기고 있다. 실제 건강식품 제조 관련 기술로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A 업체도 이번 대책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에 돌입하고 있다. 이 업체 대표 B(58) 씨는 “IP금융활성화대책으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되면 결국 그 이득은 지역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며 “이번 대책을 중소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업계는 IP금융 활성화가 불경기에 빠져 있는 기업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을 갖는 분위기다. 지적재산권을 평가할만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IP금융을 확대 한다면 채무불이행과 같은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회수전문 기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업계는 시큰둥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들 역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수습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IP금융=지식재산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각종 금융활동을 말한다. 특허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 자산유동화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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