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대전시 채무비율↑
지방채 2조2955억까지 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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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환경단체 등 일각에선 대전시가 장기미집행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따른 대규모 지방채 발행으로 시는 심각한 재정악화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은 시민들의 빚으로 이어져, 대전시민 1인당 채무액은 현재(41만 8000원)보다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시점은 2020년 7월 1일. 이 시점 이후로 자칫 공원부지가 해제될 경우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이어지고, 결국 도시공원은 난개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대전의 미집행공원은 모두 26개소로 면적은 1440만 1000㎡에 달한다. 이 중 사유지가 포함된 일몰제 대상(사유지) 면적은 822만 4000㎡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 면적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5년간 최대 50%의 이자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시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일몰제 대상 면적 매입에 필요한 4168억원(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기준)을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문제는 매입비용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시의 채무비율이 수직상승한다는 점이다. 이는 시민 1명당 부담해야 할 지방세 동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시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채는 모두 6283억원으로 채무비율은 11.9%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 1인당 빚은 41만 8000원(지난해 말 인구 150만명 기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매입 비용 4168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울 경우 시가 짊어질 지방채 총액은 1조 451억원으로 수직 증가한다. 이를 현재 인구규모(148만명)에 적용해 시민 1인당 부담규모로 환산하면 현재의 부담규모보다 약 41%가 증가한 70만 6100원으로 훌쩍 오른다.

이 같은 추산에 대해 대전시와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최소로 계산’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4168억원의 매입 추산 비용은 2014년 공시지가의 2배를 산정한 수치로 실제 매입 시점에서는 이보다 4배 이상의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즉 1조 451억원으로 추산되는 지방채 총액이 2조 2955억원까지 오르면서 시의 예산규모인 4조여원의 절반에 이르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시민 1인당 빚은 155만 1000원으로 치솟는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지자체 재정 건전성에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시의 경우 대규모 지방채 발행보다는 발행한도 안에서 채무비율을 점차 낮춰감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삼 가천대 조경학과 교수는 “향후 보상시점에서 현재 일몰제 대상인 개인 소유지의 보상비용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규모로 불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지방채로 접근하겠다는 것은 시민에게 공원 대신 채무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일몰제 대상 부지 매입비용 지방채 총액 1인당 지방채 부담액
- 6283억원(2017년말 기준) 41만 8000원
4168억원(대전 공원녹지계획 기준) 1조 451억원(추산) 70만 6100원
1조 6672억원(실거래가 추정 금액) 2조 2955억원(추산) 155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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