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성폭행 등 더해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성폭행 피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30대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논산 부부 동반 자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17일 성폭행과 폭행을 더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해 “원심의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성관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고,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삭제했다”면서 A 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이날 A 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는 A 씨에게 가족들의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할 만큼 가까운 사이라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대법원은 B 씨가 이혼 문제, 딸의 진학 문제 등을 피고인에게 얘기한 것은 서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작 B 씨는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말했다고 진술했다”면서 “대법원의 판시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이 성인지 감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1·2심이 오랫동안 심리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 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폭력조직원인 A 씨는 폭력조직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던 중 남편과 자녀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B 씨 성폭행한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5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면서 A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B 씨의 피해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이번 사건을 되돌려 보내면서 이날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한편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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