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대전 중구의회의 박찬근 의원 부결처리에 대해 ‘민주당의 제식구 감싸기’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대전시당은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최종 부결됐다”며 “이는 박 의원이 성추행을 자행한 직후 민주당 대전시당이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경고’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조치를 취했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주당 소속 중구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행동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에 모자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의정 활동비를 고스란히 받는 ‘유급휴가와 같은 출석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폭거”라며 “민주당은 이번 부결사태가 성추행을 당한 피해여성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을 뽑아준 대전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이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성추행, 미투 전문 정당임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며 “이번 부결로 박 의원의 정치적 생명은 연장됐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당은 “제명안이 부결된 12월 14일을 ‘민주주의의 후퇴의 날’로 지정하고, 민주당이 박 의원의 연명을 위해 달아준 인공호흡기 제거를 위해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성추행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검찰 기소)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박찬근 의원 제명안’ 2건에 대해 각각 표결에 부쳐 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찬성 7명에 반대 4명으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찬성 6명에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각각 부결처리됐다.

이를 대신해 각각 박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중구의회는 박 의원이 징계받은 두 건의 ‘출석정지 30일’을 출석정지 30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합해 60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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