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유성구는 일반분양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차이점 등 유의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최근 ‘지역주택 조합아파트’ 추진을 위한 조합원 모집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관심이 있거나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유성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성구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의사항 안내는 지역주택조합의 개념, 절차, 가입조건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주택가격의 홍보·광고 문구만 보고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계획 확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사업승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며 “조합원 가입시 자금확보 및 관리계획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차후 문제 발생 시 본인에게 민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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