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공론화 결정 임박 최선책 매입안은 ‘비현실적’
차선책 민간특례 조차 빠듯 “난개발 막으려면 서둘러야…”
월평고원-네이버항공뷰 캡처.jpg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월평공원(갈마지구)를 포함한 대전 장기미집행공원의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선책으로 꼽히는 지자체의 공원 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민간특례사업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지역의 중론이다. ▶관련기사 3면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대전 장기미집행공원 관리 방식의 방향타가 될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해 지난 8일과 15일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모두 마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공론화위는 오는 21일경 최종권고안을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앞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해제까지 남은 1년 6개월. 대전시가 애초 계획했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시행키로 하더라도 도시공원 일몰제까지 모든 일정을 소화하기에도 빠듯한 형편이다.

민간특례사업이 결정될 경우 시는 또다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결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교통·문화재에 대한 영향성 평가도 남아 있다. 이외에도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와 함께 토지보상 절차도 기다리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특례사업으로 진행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라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토지보상 등의 변수가 생긴다. 지연될 경우 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이 주장하고 있는 도시공원 전부 매입은 '최선의 선택'일지는 몰라도 '현실성 없는 이상'이라는 견해가 많다.

대전의 경우 장기미집행공원과 녹지 등 총 42개소(도시공원 26개·녹지 16개소) 내 1484만㎡의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계산이다.

시 한해 전체 예산이 4조여원임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모든 공원 내 사유지 매입이 불가능하다. 이런 배경 탓에 정부와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민간자본을 투입해 공원 전체의 30% 이내를 주택 등 비공원용지로 개발토록하고, 여기서 나온 개발 이익금으로 나머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가꿔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민간특례사업의 기본 골자다.

김덕삼 가천대 조경학과 명예교수는 "(일몰제에 대비할) 시간도, 돈도 부족하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무차별한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대전시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이어 "대전의 경우 민간특례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지 않는 남은 공원 지역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만 5700억원이 필요하다"며 "일부 공원은 민간특례사업 방식을 택하고 일부 공원은 매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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