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예산군신청사 창호공사와 관련 알미늄 대표 A 씨의 사기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지난 13일 2016년 당시 예산군신청사 신축공사에서 알루미늄 문틀 60t을 납품하고 98t으로 늘려 청구한 혐의를 받은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불거져왔던 예산군신청사의 창호공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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