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800만원 원심 파기 징역 6개월…“집유기간 범행 위험해”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던 20대 운전자가 삼진아웃 당했다. 16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의 법정형을 강화한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삼진아웃된 A 씨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2017년 1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 1월 25일 오전 4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건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결국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한편,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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