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담당자 마다 해석달라
이중잣대 적용에 대책마련 시급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관성 없는 행정 처리가 민원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 담당부서의 전임자와 후임자간의 엇갈린 해석으로 인해 동일 지역에서의 인허가가 이중적 잣대로 적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해 이에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원인 A씨는 청양읍 군량리에 건축신고를 하기 위해 청양군청을 찾았다. A씨가 신축하려는 곳과 접한 도로에는 이미 지난 10월 건축 허가를 득해 건물이 지어진 상태였다. 당연한 허가를 예상했던 A씨는 청양군청 건축담당자 C씨로부터 "현재 건축을 신청한 토지와 접한 도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지정공고를 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곳에 이미 건축 허가를 내 주었던 전임 건축담당자 B씨의 해석은 달랐다. 전임 건축담당자 B씨는 "이 곳의 인허가는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관계)제1항 1호 해당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건축신고를 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청양군 건축조례 제32조(도로의 지정)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재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만 거처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원인 A씨는 “해당지역의 건축신고는 청양군 건축조례 제32조(도로의 지정) 제1항 제3호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건축신고를 받아주어야 한다”면서 “전임자와 달리 현재 건축담당자는 왜 건축신고를 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지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건지 답답하고,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로다른 해석을 하는것도 행정의 일관성이 전혀없는 처사”라며 청양군의 행정처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불만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같은 담당자라도 처리 시기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해석이 나올 경우도 있다"고 해명하며 "앞으로 민원업무에 대해 일관성 있고 이해 가능한 합리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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