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혼인신고서 제출 당시 태안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지급하며 연령은 20세 이상 49세 이하로 한정했다.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은 가까운 읍·면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250만원을 3회로 나누어 지급하며 최초 신청시 결혼축하 메시지와 함께 50만원을 지급하고 1년경과 후 100만원, 그다음 1년경과 후 100만원을 지급한다.

태안군의회는 이번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경우 결혼을 앞 둔 커플들에게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조금이나마 재정적 부담을 낮춰 혼인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출산율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안군은 현재 인구증가 시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비혼 인구 증가로 혼인율이 낮아지고 출산율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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