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10일 밤 24세 청년이 작업 중 숨진 채 발견된 사고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기에 충분하다. 그 청년은 발전소 운전 정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이었고 2인 1조 근무체제를 지키지 못할 만큼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비극을 맞았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 유형이다. 발전소 운영 주체인 서부발전 측이 이제야 하청업체에 2인 1조 근무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이런 안타까운 산재 사고가 터진다.

숨진 청년은 입사 3개월 초년생으로 분진이 날려 제대로 앞을 볼 수 없는 곳에서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혼자 변을 당한 후 무려 5시간이나 방치돼 있었다, 둘이 근무했더라면 적어도 비상버튼을 눌러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다. 가슴이 먹먹하다. 비용의 최소화 명분 아래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하청업체에 맡기다보니 이런 사고가 그치지 않는다. 안전부문까지 경쟁입찰을 통해 떠넘겼다. 이런 사고는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고도 사망사고시 원청 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드물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만 2010년 이래 12명의 하청 노동자가 숨졌다. 전국 5개 발전소에서는 2012~2016년 34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97%(337건)가 하청노동자에게서 발생했다. 하청업체가 죽음을 불사하고 작업하는 구조 자체에 맹점이 있다. 이를 알고도 그대로 방치한 책임은 발전소 측이다. 발전 공기업 측은 하청업무가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라고 한다.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오죽했으면 노동자들이 정규직 안해도 좋으니 더 이상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하소연할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돈 몇 푼 때문에 경시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는 일이 시급하다. 2016년 구의역 사고 당시에도 그랬었다.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공감대를 확보하고도 이제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미온적인 정치권이 더 문제다.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 준수와 관리 감독 시스템에 한치의 누수도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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