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금산부리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0~30일 조합원 20여가구를 각각 방문해 조합원 15명에게 약 100만원의 현금을, 또다른 조합원 15명에게 111만여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제공하는 등 총 211만여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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