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했으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이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 된 차량부터 1년 경과마다 5%씩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