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본격 도입
경로당 순회, 농약 안전사용 교육 실시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내년 1월부터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함에 따라 농약사용에 취약한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12월말까지 대산읍, 부석면, 인지면 경로당 66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내년 농번기 이전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태안사무소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이 직접 강화된 제도에 따른 농약안전사용 방법 등을 교육하게 된다.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로 작목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잔류허용기준 이하 검출 때 적합 판정을 받으며,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은 일률기준 0.01ppm으로 설정된다.

생산단계에서의 잔류허용 기준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되며, 유통단계에서는 회수, 폐기 등 유통 차단 조치를 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PLS 제도는 현재 견과종실류(땅콩, 참깨 등), 열대과일류에 대해 시행 중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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