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최근 들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직이나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지방의회가 늘고 있다.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번 2018년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경남, 부산, 충남이 추가로 도입됐다. 환영할 일이다.

20대 국회에서 현재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 5건이 발의 돼 있는 것을 보아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시·도에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집행부와의 협약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12개 시·도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는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만큼 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전문성과 도덕성 등 그 자리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명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줘야 할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책임과 의무이다. 또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아직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세종, 충북, 전북, 울산도 조속히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세종시는 내년에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결정·집행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예정에 있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5개 시·도에서 시행되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민생치안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제도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또 세종시는 주민참여 및 세종형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마을자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민주권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종시는 타 시·도보다 자치분권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이 늦어지는 것은 아쉽다. 조속히 도입되어 시민의 알 권리와 만족도를 높여 세종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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