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경찰법에 담느냐 지방자치법에 담느냐’, 아니면 최선의 선택으로 꼽히고 있는 ‘가칭 자치경찰법 제정’이냐. 이춘희 시장이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아직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가 조율중인 것으로 안다. 행전안전부, 경찰청, 시·도 지방자치단체 입장 차이가 있다. 조율되면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별도법 제정인지 경찰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담을지 논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시도지사협의회, 행안부, 경찰청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 중심에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있다”면서 “최근 행안부 장관을 만나 세종경찰청 승격 문제를 포함해 필요한 부분에대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찰-지방자치단체 간 종속관계 형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지목된 별도법 제정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았다. 

이 시장은 “내용 정리 뒤에 적합한 방식으로 법적 근거 마련절차가 이뤄져야한다고 보는데, 굳이 별도 법을 제정해야하는지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자치경찰이 진화하는 과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역할·기능을 적절하게 분산해야한다.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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