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급성 인지 기본방향 수정…KTX역 대신 예타 면제대상 노려
사업 추정비 5천억→4천억 축소, 운동장 내 상업시설 설치는 포기
부지매입비 부담…내년 1월 윤곽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종합운동장 건립 프로젝트가 새 국면을 맞았다. 세종시가 시급성 인지와 함께 건립 기본 방향을 수정하면서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실패 등 여전히 거대 미제로 남아있는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이춘희 시장은 우선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묶어 예타 면제대상 사업 선정을 노리겠다는 복안을 냈다. 대신 당초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신청서에 담은 KTX 세종역 설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이라는 정공법을 택했다.

이 시장은 “종합운동장 건립은 시급성이 있다”고 전제 한뒤 “예타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타면제 대상 신청 사업을 보면, 주로 도로·철도사업 중심으로 이뤄져있다. 종합운동장은 생활 SOC사업이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판단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판가름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흐름 속, 시는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선정 실패를 주목하고, 당초 사업추진 방향에 담은 사업예산 규모를 축소하는 전략적 수정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당초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 신청서에 담은 5000억원 규모(부지매입비, 공사비, 용역비)의 사업비 추정치를 4000억원 규모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 과정 운동장 내 상업시설 설치는 포기한다. 사업비 규모를 줄여 예비타당성 조사 주체이자, 돈줄을 거머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구미를 당기게 하겠다는 얘기다.

시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당초 사업비 규모를 축소해 예타를 신청할 것이다.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실외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안을 제시할 것이다. 당초 신청서에 담은 상업시설 설치안은 제외 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지역 균형발전안으로 거론된 조치원 입지 여론을 잠재웠다. 시는 당초 계획대로 대평동 3-1·2(한두리대교 남단 17만 8000㎡)로 못박았다.

다만 부지 매입비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돌아섰다는 점은 빈 곶간 공포에 떨고있는 세종시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이미 기재부-세종시 간 사업·비용주체 가려내기 협의는 힘을 잃은 상태. 

시는 한때 세종시 출범과 함께 행복도시법 39조(행복청장의 업무), 동법 시행령 24조(행복청장이 설치·관리할수 있는 시설)로 이어지는 법근거를 국비투입 명분으로 앞세웠다. 무엇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 및 관리는 '행복청장의 업무'로, 행복청장이 설치·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행복도시법에 행복청장의 업무로 운동장,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설치 등을 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종합운동장을 행특회계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행복청은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6조 행특회계 지출 공공시설의 범위에 운동장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세종시 입장을 무력화 시켰다. 기재부 논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잃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2030년까지 세종 행복도시 건설에 투입될 행복도시특별회계(8조 5000억원) 활용안에 대해서도 거대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지매입비를 부담한다. 착공 시점은 가늠할 수 없다. 내년 1월 중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 선정 여부 등에 따라 건립계획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상반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정식절차를 밟을 것이다. 예타 신청과 함께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