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명령 불구 차일피일… 중앙회, 경고조치 포함 이달말 반납 통보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재향군인회장이 총회 승인없이 3000여만원의 실비를 부당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환수명령이 내려진 2016년 이후 아직까지 차일피일 미뤄오다 중앙회의 '경고'조치와 함께 이달말까지 반드시 반납할 것을 최후 통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충북도회는 지난 2016년 충주시재향군인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 회장이 2013년부터 감사 시점까지 총 3000여만원의 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즉시 반납할 것을 통보했다. 재향군인회장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정기 급여는 없다. 다만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승인을 받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충주시재향군인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은 받았지만 총회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실비를 써 왔으며, 지난 8월 중앙회가 충북도회에 환수조치를 실행했는지 감사하는 과정에서 2년여가 지난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회장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충북도회는 지난 10월 하순경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회장으로부터 부당사용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회장이 중앙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중앙회가 '경고'로 경감해주면서 1개월만에 회장직에 복귀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향군인회의 한 관계자는 "엄연히 내부 규정과 절차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회장이 마음대로 사용한 사례는 전국 200여개 지회 중 충주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재향군인회장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 내용이 잘못 알려져 경고조치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충북도회는 차기회장에 출마할 경우 환수조치가 되면 결격사유 중 한가지는 제외될 수 있지만 회관증축 관련 등 불거진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해 출마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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