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회 의무휴업, 복합쇼핑몰·아웃렛 등 확대 내용
찬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반 “입점 상인 역차별”

이미지박스1-백화점.jpg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생존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는 소상공인도 있지만, 대형마트처럼 아웃렛과 복합쇼핑몰 등에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할 경우 쇼핑몰 내 소상공인을 역차별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2일 대전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 4개, 대형마트 14개, 쇼핑센터 3개, 전문점 6개, 기타 사업장 27개 등 총 54개다. 현행법에는 대규모 점포로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전문점, 복합쇼핑몰, 기타 사업장 등 6개로 분류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만 월 2회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과 면세점, 아웃렛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한 달에 2회 공휴일이나 주변 상권과 합의를 거쳐 평일에 휴일을 지정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은 개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찬성 쪽은 개정안이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웃렛 인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아웃렛이 진행하는 겨울세일 등 판촉 행사로 고객을 많이 잃었다”며 “매출이 보장되는 주말만이라도 아웃렛이 휴업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쪽은 아웃렛 등에 입점한 상인에 대한 소상공인 역차별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전지역 아웃렛에서 근무하는 B씨는 “아웃렛은 임대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매장의 점주들도 소상공인으로 봐야 한다”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 때문에 규제에 나선다면 아웃렛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아웃렛에 근무하는 C씨는 “아웃렛의 주말 매출은 전체 매출의 60~70%에 해당한다”며 “월 2회 휴무가 법제화된다면 매출은 물론이고 이익도 30~5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