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시·공모 증거 없어”… 金 “소환조사 안한 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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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검은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고소·고발한 박 의원의 방조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범행을 하려고 하는지(범행 내용과 대상)를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등의 진술과 기타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박 의원이 전문학 전 시의원과 A 씨의 범행을 알고 있다거나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보좌관 등 3명과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고, 박 의원을 상대로도 서면조사를 했다”며 “하지만 혐의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자 김 의원은 이날 이번 고소·고발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에 대한 판단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의 판단 전까지 공고시효가 정지된다.

김 의원은 “통용적으로 피고발인 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은 박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보좌관 등 참고인 조사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의원의 전 비서관인 A 씨가 지속적으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고, 이에 검찰은 수사를 벌여 A 씨와 전 전 시의원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박 의원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28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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