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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황금 돼지의 해가 다가오고 있지만 유통업계의 고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합쇼핑몰 의무 휴업과 신사업 진출 등 유통가 이슈들은 해를 넘겨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말 유통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복합쇼핑몰 월 2회 정기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이른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였다. 개정안은 올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통과가 긍정적인 상황이다. 개정안에 담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처럼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10월에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따른 소비자 행동 변화' 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동시에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12.96%가 쇼핑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열 명 중 세 명이 지역 내 쇼핑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다.

대형마트를 향한 고강도 규제가 전통시장의 매출성장으로 이어졌는지도 따져 봐야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영업규제를 도입한 이후 2015년까지 대형마트 343곳 기존점 매출이 21.1% 감소했고, 전문소매 중소상인의 매출도 12.9%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후 전통시장이나 중소 유통업체의 매출상승 효과가 거의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반면 온라인과 모바일쇼핑 등 무점포 소매매출은 161.3%, 편의점은 51.7%로 증가하는 등 반대 현상을 보였다. 전통시장이나 중소 유통업체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온라인 유통업체나 편의점의 배만 불린 셈이 됐다.

유통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외 유통시장의 흐름과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인식하고 규제 일변도 보다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 유통업체 모두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상생표 법안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이심건·대전본사 취재2부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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