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vs 지방자치법 vs 新 자치경찰법’ 법적 근거 마련 딜레마
경찰법에 근거할 경우 국가경찰 지휘·감독 얽매여 취지 훼손 우려
지역정치권 등 자치경찰법 제정 지지… 행안부·경찰청 결단 필요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사실상 방치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 ‘경찰법에 담느냐 지방자치법에 담느냐’, 아니면 최선의 선택으로 꼽히고 있는 가칭 자치경찰법 제정이냐, 법근거 마련 딜레마가 세종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의 묵직한 장벽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자치경찰을 쥐라펴락할 수 있는 ‘기득권 거머쥐기’ 투쟁을 최대악재로 지목하고 있다.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종속관계 형성이 핵심이다. 당장 내년 시범도입을 앞둔 시점, 여전히 해답 도출은 요원하다. 속내를 들여다본다. <10월 30일자 1면 보도>

◆자치경찰제 준비 ‘멈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첫 시행 과제이자, 경찰 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사실상 시범도입의 키를 쥐고 있는 행전안전부와 경찰청의 움직임이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지지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반절차 작업을 뒤로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먹구름이 잔뜩이다.

시는 앞서 실질적 행정수도 특수성이 가미된 세종형 자치경찰제 기본 구상을 극대화시키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

정부 방침 수행이 아닌 단독적이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안 설정과 함께 자치분권 롤모델 등극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시범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부터 경찰과의 사무배분 문제 등 가이드라인제시까지, 현재로선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게 없다. 공권력, 치안서비스 문제가 맞물려있는 만큼 큰 그림이 신속히 그려져야한다”고 말했다.

◆법 근거, 최선vs최악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도입과 관련, ‘성공이냐 실패냐’ 갈림길에 섰다. 주민 밀착형 양 질의 치안 서비스 제공을 담보한 법적 근거 마련을 의식해서다. 이런 가운데, 경찰-지방자치단체 간 종속관계 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돼야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자치분권 취지를 뒤로 한 국가경찰의 독단적 ‘불통행정’ 우려를 빗대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경찰법에 담으면 국가경찰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자치경찰이 국가 경찰에 얽매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자치단체를 위한 것인지 국가경찰을 위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자치경찰제는 주민 밀착형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법에 근거해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지역 현안 수요를 즉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은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을 주도하고 있는 행안부와 경찰청의 의식전환이 성공적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준비태세의 변화를 가져올 것을 시사하면서, 자치경찰법 제정에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적 사고를 버려야한다고 조언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시행 법 근거 마련의 최선은 자치경찰법 제정이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법에 담는 게 차선책”이라면서 “경찰법에 담을 경우 자치단체의 법령 개정 수요가 있을때 경찰청의 지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지역 치안, 교통, 경비 업무 등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게 자치경찰제 도입의 핵심목적 중 하나다. 경찰법에 담는 것은 자치경찰제 취지 그 자체가 축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경찰청 용단 필요

세종시 등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자치단체의 조율은 이미 힘을 잃어버린 상태. 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행안부와 경찰청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시도지사협의회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법에 담거나 자치경찰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역시 자치단체 공통의견을 내고 있다”며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제공에 이은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해선 모든 관계 기관의 과감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는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자치분권위원회 관계자는 “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 분명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법 근거 마련에 대한 부분은 경찰청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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