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고소건…金 “불기소땐 재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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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6·13 지방선거에 대한 공소시효를 이틀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박범계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건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기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로 박 의원을 고소·고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3일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건이 고등법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고소·고발건과 관련해 박 의원 보좌관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 불법선거자금 요구건 조사 당시 발견한 혐의점 외에 추가적인 증거나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남은 공소시효 이틀 동안에 새로운 증거나 혐의점이 나오면 기소를 검토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소환조사 계획은 없다”면서 “남은 공소시효 안에 새로운 증거나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재정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기소에 대한 판단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고법의 판단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판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만약 13일 오전까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법의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며 “법원에서 기각한다면 사유를 살펴보고, 가능하면 법리적 절차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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