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서 ‘제명’ 결정 받아
5차 본회의 ‘의원직 박탈’ 기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찬근 의원〈사진〉이 11일 또다시 윤리특위의 ‘제명’ 결정을 받았다.

중구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 투표를 통해 윤리위원 전체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4~6월 대선 당시 민주당 중구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을 준 뒤 378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중구의회는 14일 열리는 5차 본회의에 박 의원에 대한 두 건의 징계안에 대해 각각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날 두 번의 표결 중 한번이라도 재적의원 12명 중 3분의 2 이상(8명)이 찬성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윤리특위는 이에 앞서 지난 3일 여성 의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 투표를 통해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집행부와의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신 채 한국당 소속 여성의원 2명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면서 성추행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 대전시당도 윤리심판원을 통해 박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박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가 각각 열린 만큼 본회의 표결도 각각 진행돼야 한다”면서 “두 건의 징계안 중 한 건이라도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