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원 대상자의 적극 발굴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집중조사 및 신청기간을 운영, 집중 기간 이후에도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상자는 신청자의 소득요건과 가정환경 등을 조사해 선정하며 내년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 동 지정 음식점과 학교,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