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위반 사업주 벌금형… 대전 367곳 대상 포함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합의 불발… 기업들 “기간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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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 종료가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지역 기업들은 여전히 초과 근로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구분야 업무를 비롯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제조업의 경우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사례가 다반사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역시 최근 합의가 불발되면서 당장 범법자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초과근로시간은 11.4시간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3시간뿐이 줄어들지 못한 미미한 수준의 감소세다. 또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5.8시간으로 연장근로 12시간을 제외한 주당 40시간을 통한 권장 근로시간인 월평균 160시간을 크게 웃돌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눈에 띄는 통계상 변화로 나타나진 못한 셈이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이 5개월에 접어들었지만 초과 근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당장 오는 31일까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제 위반 업주에 대한 벌금형 등의 처벌이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지역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의 기업은 모두 367개로 이들 기업 사이에서는 ‘누가 첫 범법 사업주가 될 것인가’를 놓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300인 이상 기업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부랴부랴 근로체계를 개선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맞춰왔지만 앞으로 안정적인 근무제 정착을 위해선 설비 자동화와 인력충원 등의 방안이 점차 필요해진다”며 “올 한해 실적 부진으로 추가 인건비와 설비 확대 등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관망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기업들의 고충은 통계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 가운데 24.4%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기업의 71.5%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해 ‘납기·R&D 등 업무 차질’(31.0%)과 ‘추가 인건비 부담’(15.5%)이 어렵다고 답했다.

지역 기업들 사이에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 위반 사업주의 한시적 시정기간 연장 방안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의 대안제도로 떠올랐던 탄력근로제 역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려는 합의가 최근 불발된 만큼 유예기간을 늘려 연착륙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경영 여건은 어렵고 실적은 악화되면서 인건비를 줄여야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까지 적용되면서 지역 기업들은 결국 경쟁력 약화라는 불보듯 뻔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점차 단축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옮겨가지만 이들의 대응은 더욱 어려워 고용시장 위축이란 결과도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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