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K·가디언즈항공 신청
과당경쟁 삭제 발급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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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청주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한 ‘에어로K’와 ‘가디언즈항공’의 면허 취득이 내년 3월 결정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에어로K는 지난 달 7일, 가디언즈항공은 지난 달 14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각각 신청했다. 여객 중심의 에어로K, 화물 중심의 가디언즈항공이 신청서를 냄에 따라 발급여부가 주목받는 상황이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면허 신청이 반려된 에어로K는 두 번째 도전이다. 이번 계획서에서는 지난번 탈락 당시 지적받았던 항공사 간 과당경쟁, 공항 용량 부족 등의 해결책을 담았다. 또 소비자 편익 부분도 보완했다.

에어로K는 내년에 항공기 3대를 투입해 일본과 대만, 중국, 베트남을 운항하고 2020년과 2021년에는 항공기 2대, 1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가디언즈항공은 청주를 기점으로 항공화물 사업을 준비 중이다. 23t 규모의 항공기 1대를 도입, 우선 제주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어 중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전국 20여 개의 화물 대리점과 화물운송 협약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반려 사유로 든 과당경쟁 우려가 이번 정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며 호기를 맞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새로운 심사 계획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면허신청이 접수되면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자본금과 항공기 대수 등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등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특히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 검토를 의뢰하기로 했다.

사업에 필요한 기본요건도 강화된다. 항공기 보유 대수는 3대에서 5대로 늘었다. 자본금 150억원 이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항공사가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격에 나섰다. 청주시, 충북상공회의소연합회, 충북관광협회 등 도내 기관·단체와 함께 거점 항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말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새 기준에 따라 내년 1분기 이내에 면허 신청 항공사에 대한 발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노선확보 가능성과 운항증명 취득 조항을 통해 시장 진입을 막을 명분은 여전히 남겨놓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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