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사 업체 대금결제 안해, 보안시설 업체 “거래 수상했다”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속보>=수억원 대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먹튀 논란’에 휩싸인 제천 산업단지의 ‘H’ 업체에 “우리도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일자 17면 보도>

지역의 한 건설업체가 이 업체 대표로부터 건축 시공비를 받지 못한 데 이어 내부 인테리어 업체들도 수개월째 대금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1일 편의점 영업사원인 A 씨에 따르면 농업법인 ‘H’ 업체 대표는 지난 4월 27일경 이 업체 소유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입점하는 편의점 운영을 위해 내부 공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고, A 씨는 주로 편의점 내부 공사를 하는 다른 지역의 3개 업체를 ‘H’ 업체 대표에게 소개했다.

‘H’ 업체 대표는 이후 2000만원 가량의 내부 공사를 A 씨에게 소개받은 업체들에 맡겼고, 이들 업체는 약속 기간 내에 공사를 마쳤다. 하지만 ‘H’ 업체 대표는 “공사를 마감하면 대금을 곧바로 주겠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이들 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않고 있다.

그런 데다 이 업체 대표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결제를 독촉하자 “건물로 대출을 받으면 공사비를 주겠다”고 말로 약속했지만 대출을 받고도 대금 결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A 씨는 전했다.

A 씨는 이런 내용의 피해 사실을 적은 ‘사실 확인서’를 지역의 B 건설업체 대표를 통해 제출했다. B 건설업체는 ‘H 업체 대표이사가 바이오밸리에 단층 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짓고도 현재까지 4억 1000여 만원 가량의 공사비를 주지 않고 있다”며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최근 이 업체 대표를 ‘강제 집행 면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H 업체에 피해를 볼 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안 시설 등을 설치하는 업체 대표는 “H 업체 대표이사가 견적을 뽑아본 후 시공을 한 후에 대금을 주겠다고 해 공사를 하려다 그만뒀다”며 “주변에 알아보니 왠지 찝찝해 공사하지 않았는데 다른 업체 피해 사례를 보니, 공사를 안 했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런 주장에 대해 H 업체 대표의 해명을 들으려고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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