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분류 안되는 현대아웃렛 입점… 계획위배 아냐
공익적 목적 예외조항 적용된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도…
관리계획 실효성 문제 제기

대형마트.jpg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4차 대규모점포관리 5개년 계획’이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대전시가 대전 지역 대규모 유통시설 조성을 허용하면서 지역 유통업계와 중소상인들은 예외 조항에 대해 반발 조짐을 보이면서 있으나 마나한 계획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점차 올려가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역 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판단하고 신규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하는 취지에서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3차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종료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5년간 '제4차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리계획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신규입점이 불가하다.

문제는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리계획이지만, 시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사실상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화점, 대형마트로 분류되지 않는 현대아웃렛은 관리계획에 위배되지 않아 입점이 허용됐다.

관리계획은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터미널 조성 사업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대규모점포의 신규 입점을 최소 규모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 엑스포 재창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던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는 공익적 목적에 해당돼 현재 용지 정리 공사를 마치고 한창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도 공공사업이라 예외로 입점이 허가돼 복합터미널 신축에 따른 건축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전경실련 관계자는 “관리계획의 예외는 대형매장을 허가하기 위한 꼼수"라며 “공익적 사업이라도 대규모 점포라고 인식하고 똑같은 규제를 적용 해야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에 쇼핑센터가 입점하는 것도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시가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도시 개발하는 곳은 예외 조항을 넣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는 관리계획은 전반적인 유통업계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모든 품목을 취급하지만 아웃렛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취급해 관리계획에 입점 허용이 됐다”며 “관리계획은 대중소 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