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청권 7곳 폐원 검토, 학년도 말일 명시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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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사립유치원의 잇따른 폐원 선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계 비리 사태의 영향으로 사립유치원의 폐원 통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학기중 폐원을 차단하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향후 유치원들의 행보에 학부모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이 학기 중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일을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앞서 이달 4일 기준 지역별로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대전 1곳, 충북 2곳, 충남 5곳 등으로 최근 폐원을 검토하는 유치원이 늘어난 바 있다.

이들 유치원은 학부모 설명회와 가정통신문을 통해 폐원을 통보하고 학부모와 협의중으로 아직 폐원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다.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접수한 유치원은 충북 1곳, 충남 1곳에 불과하다.

세종지역에서는 아직 폐원을 선언한 사립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은 총 94곳이다.

폐원을 선언한 유치원들은 대부분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교육당국은 회계 비리 사태의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학기 중 유치원 폐원을 차단하는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입법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해 개정안은 내년 3월말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일을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령에는 폐원인가 신청서에 폐원일을 적도록 규정해 학기 중 폐원도 가능했다.

또 폐원신청때 제출하는 서류에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 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재도 전원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교육 당국으로부터 유치원 폐원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될땐 현재 폐원을 협의중이거나 내년도 이후 폐원을 선언하는 유치원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도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원아배치계획 등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폐원 신청서는 반려되고 있다"며 "원생의 이전 조치나 학부모 동의서가 명문화된 개정안이 시행될땐 사립유치원의 폐원 추진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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