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자동차세보다 2억 2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향후에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유성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 등이 대상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됨으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