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유성구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7만 3169건에 대해 122억 26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자동차세보다 2억 2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향후에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유성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 등이 대상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됨으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